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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을 요약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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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내용을 요약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

 
 위 행위 자체를 구글링해서 찾아보았지만 되게 모호했다.
 
 1차 저작물(판매되는 책)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2차 저작물이 되서
 블로그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저작권은 "내용"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보호"된다하여 
 책 내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글도 보았다.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가 싶어서 저작권협회(www.copyright.or.kr)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았다.
 
 답변은
 원저작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고 출처를 기재하고 올려야한다고 한다.
 여기서 원저작자는 저자와 출판사 모두 해당된다. 
 
 즉 2차 저작물(정리,요약)을 만들려면 반드시 원저작자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된다는 것이다.
 
 포스팅을 할거면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깨달음을 중심으로 써야된다.
 
 그리고 요약한 내용을 쉽게 찾아 볼수 있는 정도의 편집 또한 저작권침해라고 한다.  

 물론 해외 문서 번역하여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며 ,

 네이버의 질문이나 답글 역시 작성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이기때문에 보호 받는다. 

  ※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제136조

 

 그런데 IT서적 같은 경우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관련 서적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

 기술을 먼저 창시한 사람이 제공한 문서를 토대로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한 2차저작자들이 대부분이다.

 어떤 it 자격증 기출문제 서적은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표현만 조금 변경한 경우도 보았다..;

 이럴 때 표현이 보호된다고 말한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어떠한 기술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2차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책에 있는 모든 흐름 및 줄거리 등을 통째로 정리해서 올려놓으면

 필요한 내용이 구글링하면 다 나오니까 책을 굳이 구매할 이유가 없지않을까?

 

저작권에서 자유롭고싶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거나, 저작권 만료(작가 사후70년)된 책을 활용,
 자기만 볼 수 있게 비공개로 해놓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바탕으로 2창조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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